교육재난지원금(2차) 지급 안내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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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무거초 | 등록일 | 21.01.07 | 조회수 | 59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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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재난지원금(2차)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? 우리청은 코로나19로 장기간 휴업과 원격수업으로 인해 발생한 교육재난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제도를 마련하여 지난해 5월 14일 1차 시행한 바 있습니다.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재확산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등의 조치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교육재난이 이어짐에 따라 관내 모든 유·초·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의 원아 및 학생에게 1인 10만원을 지급합니다.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- 교육재난지원금이란? 코로나19로 등교수업 등 여러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재난 지원비입니다. - 지원대상은? 2020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관내 모든 유치원 및 학교(특수·각종학교 포함)에 재원·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입니다. - 지급방법은? 별도의 신청없이 학생 스쿨뱅킹 또는 학부모 계좌로 1인당 10만원 송금합니다. (2020년 9/28 지급하였던 아동특별돌봄지원금과 동일한 계좌로 지급 예정입니다. 다른 계좌로 받기를 원하시거나 스쿨뱅킹(농협)계좌를 해지하신 경우 1/11까지 행정실(☏249-8289)로 연락바랍니다.) - 지급일은? 2021년 1월 25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. - 용도와 방법은? 교육재난지원금은 가정내 학생 급식비, 원격수업 경비 등의 교육경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. 2021년 1월 6일 울산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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