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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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선희 | 등록일 | 20.03.27 | 조회수 | 36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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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에서는 교육부 훈령에 의거하여 학생 교육상 필요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며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무거초 학칙 제5장 16조> 1.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은 초.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5항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때 현장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2. 교외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. 가. 가족동반 체험학습 - 고적지탐방, 친지 또는 가족방문 등 나. 위탁 . 교류체험학습 - 학생.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협력학교, 자매결연학교 등 다. 학교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- 학생.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역사탐방, 국토순례, 환경관련활동, 외국어체험활동, 외국문화와 전통문화 체험활동 등 3. 교외체험학습의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다. 가. 가족동반 체험학습 - 연간 15일 이내 나. 위탁. 교류체험학습 - 연간 1회 1개월 이내 다. 학교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- 연간 1회 14일 이내 라. 국외 체험학습 : 가급적 억제하고 승인 시에는 10일 이내 *【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기한】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,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 (기간 내에 신청서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) ? ?*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활용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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